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토지간 이용과 부조화의 발생을 막고, 사적인 개발 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1. 개발행위 유형
| 1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2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
| 3 |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 4 |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
| 5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 6 |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
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의함 |
3.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 1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 2 |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
| 3 |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 4 |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 5 |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 6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 9. 8., 2006. 8. 17., 2008. 9. 25., 2009. 7. 7., 2009. 7. 27., 2010. 4. 29.,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23. 3. 21.>
▷개발행위허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