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계획서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형 설비 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 사항 및 에너지 성능 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대수선 제외)/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허가권자(「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3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참고자료_「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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