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일부를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적합하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임시사용승인의 요건 및 기준,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이란?
임시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층별 단계 완공,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조경 공사 지연, 임차인 입주 일정 준수 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임시사용승인 요건 및 기준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완료된 부분다음 표에 정리 된 요건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공사 완료 부분 |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 적합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 승인 기간 | 2년 이내 | 대형 건축물·암반공사 등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연장 가능 |
| 조건부 승인 (조경) |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 의무 |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예: 동절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
| 위반 건축물 | 허가권자 승인 불가 | 법 제40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58조지, 제60조~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 5. 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6. 5. 12., 2008. 12. 11., 2012. 12. 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임시사용승인 신청 절차
1 | 신청서 제출
건축주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
| 2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허가건축물 |
| 3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신고건축물 |
| 4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 5 |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6 |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 내진 대상 |
2 | 승인서 교부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마무리
임시사용승인은 건축공사 중 건축물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받을 수 없고, 무단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