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계단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설치 기준
건축물에서 계단은 사용자의 수직 이동 및 피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계단의 경우 아래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일반사항
| 1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 2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 3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 |
| 4 |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 계단 너비, 단높이, 단너비 등
계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계단너비, 단너비 및 단높이를 기준에 맞춰 계단을 설치해야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3. 난간 및 손잡이 등
계단에는 안전과 편리를 위해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손잡이와 난간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와 기준을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의 계단은 경사로(RAMP)로 대체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이동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사도 표면재료 등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단 설치 기준 일반사항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