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및 서류 제출 대상

건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은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설계자로부터 제출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 건축물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구조안전 확인의 서류 제출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적용 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규모 건축물/그 외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1. 소규모건축물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2.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다음 구분에 따른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6층 이상 건축물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3.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고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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