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계획하거나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우리 건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현행 건축법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내진설계란?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넘어, 기능의 유지와 사용자의 대피 시간 확보까지 고려하는 설계 기법입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건축물에 하중으로 작용합니다. 지진하중은 지반운동에 따른 관성력(慣 性 力)으로 건물이 수평 혹은 수직 비정형이거나 비구조요소의 예기치 못한 작용으로 인해 특정 층이나 특정 구조부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强 度)가 확보되어야 하며, 지진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延 性, Ductility)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하지만,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 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합니다.
| 작은 규모 지진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
| 중간 규모 지진 |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
| 중간 규모 지진 |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1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 2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 3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 4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 5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 6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 7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8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 9 |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함)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
| 10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 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2024. 12. 17.>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