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