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조경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대지의 조경 관련한 건축법규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을 해야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면적의 기준은 연면적 혹은 건축면적이 아닌 대지면적 입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기준입니다.

1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축사
6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옥상조경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면적 산정

1. 조경면적 산정 기준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1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옥상조경면적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구음지 부분은 조경면적 산정시 제외한다. 
2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조경면적의 배치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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