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공지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건축의 첫 단계에서 파악해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는 건축이 불가하므로 내 대지의 건축가능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 관련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1. 대지 안의 공지란?

‘대지 안의 공지’란 원활한 도로소통, 통풍, 연소차단, 국민의 건강유지와 주거환경조성 등의 취지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3.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4. 민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혹은 지자체별 건축조례에서 명시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로 부터 0.5m를 이격해야 합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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