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구조 방풍실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방풍실 설치기준과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풍실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방풍구조 정의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용어의 정의)

10. 건축부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 방풍구조의 종류

방풍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방풍실실내외 공기교환에 의한 열출입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에 계획·반영된 이중문·회전문 등의 방풍 구조
2방풍공간별도의 방풍실을 계획하지 않고 건축물의 평면구조(홀, 복도 등)에 따라 구성되는 방풍구조

▷ 방풍실 예외 기준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위 내용에서 개별점포는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및 상업행위 공간이며, 개별점포 공간으로서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것을 의미(자동차 수리점, 학원, 음식점, 서점, 병원 등)합니다. 또한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일반적인 경우 닫혀 있어 상시 통행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출입문을 의미하며,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않는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개폐가능너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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