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방화문의 구분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화문의 구분과 정의
현장에서는 아직 갑종, 을종 방화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2021년 법규 개정으로 현재 방화문은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합니다. 각 방화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방화문의 적용
1. 60+ 방화문
| 1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1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 2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 3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
| 4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 |
| 5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
| 6 |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