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방화지구란?
밀집된 도심지, 예를 들어 시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는 도시 차원의 건축허가요건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의 내화구조 규정
-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 주요부의 불연재료 사용 규정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 및 인접대지 경계선 부근의 개구부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내화구조 적용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2. 방화지구 내 건축물 예외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 불연재료 기준 |
|---|
|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
|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