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1. 차로 너비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차형식차로의 너비
평행주차3.0 미터
직각주차6.0 미터
60도 대향주차4.0 미터
45도 대향주차3.5 미터
교차주차3.5 미터
소규모 주차장 차로 너비

2. 도로를 차도로 이용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도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 경우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합니다.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_도로를 차로로 이용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3. 연접 주차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_연접 주차

4. 출입구 너비/ 보행 통행 거리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 확보하야여 합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행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전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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