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하여 그 대상 및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안전평가
1.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안전평가 대상
다음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대상이며,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합니다. 또한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또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입니다.
| 1 | 도시의 개발사업 |
| 2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 3 | 에너지 개발사업 |
| 4 | 항만의 건설사업 |
| 5 | 도로의 건설사업 |
| 6 | 수자원의 개발사업 |
| 7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 8 | 공항의 건설사업 |
| 9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 10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 11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 12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 13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 14 |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 15 |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
| 15의2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
| 16 |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하며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1. 7. 27.>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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