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못하는 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정리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주차장 설치에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에 관한 주요 법령과 해석,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의 정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주차상한제 지역)은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억제정책으로 ‘97년 1월 도입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2. 6., 2022. 11. 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10개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 해당합니다.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구분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14대문 주변지역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신촌지역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영등포지역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강남ㆍ서초지역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잠실지역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천호지역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청량리지역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용산ㆍ마포지역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미아지역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목동지역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2020.10.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4대문 주변지역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_4대문 주변지역

신촌지역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_신촌지역

영등포지역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_영등포지역

강남ㆍ서초지역

잠실지역

천호지역

청량리지역

용산ㆍ마포지역

미아지역

목동지역

▷ 서울시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시설물최고한도
1.위락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22㎡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설면적 2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시설면적 534㎡당 1대
8.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4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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