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용도변경 시 방화유리창 적용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 정해진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인접대지 이격거리 1.5m 이내)에 대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을 갖는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유리창 적용 질의 회신
신축 또는 외벽을 변경하는 대수선 등의 경우 규정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인접대지로 부터 1.5m 이내의 인접대지에 면하는 창호는 여지없이 방화유리창을 적용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내외부의 마감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도변경 시 대상이 되는 창호에 대해 방화유리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통해 어떻게 적용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민원(1AA-2202-0690310))
질의내용_내외부 마감변경없는 용도변경시 외벽창호 부분을 방화유리창으로 설치 여부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제목개정 2021. 7. 5.]구청의견 : 완산구청 건축과에서 제24조 12항 규칙에 근거하여 내외관 변경이 없는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방화유리창설치를 요구하는 보완을 요구함
민원인의견 : 내외관 변경이 없는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상태에서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37-2,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987.27 중 지상6층 단독주택(155.005) 부분을 근생(사무소)로 내외관 마감재료변경 없이 용도변경할 경우 위 조항에 근거 1.5 미터 내에 있는 기존 외벽창호 부분을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민원 요지>
– 용도변경 시 방화유리창 기준 적용 여부<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칙(2021. 7. 5.) 제2조에서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위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서 등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부칙(2021. 7. 5)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결론
회신내용 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2021.7.5) 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외벽 창호가 방화창호 설치대상에 해당한다면 방화 창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