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400㎡, 건축 면적이 200㎡ 라면 건폐율은 200/400×100=50% 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구 분용도지역건폐율 기준
도시지역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20퍼센트 이하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2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800㎡라면 용적률은 800/200×100=400%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구 분용도지역용적률 기준
도시지역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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