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산정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산정 관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면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산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