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북일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북일조 사선 제한 적용

1. 정북일조 높이 제한 정의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일조사선 제한 적용 단면 개념도
정북일조사선 제한 적용 단면 개념도 Ⓒrounded architects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대지의 축이 정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적용

건축물은 정북에 면하는 각각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이격해야 하며 높이 10m 까지는 1.5m, 그 이상은 건축물의 높이: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2:1이 되도록 이격해야 합니다.

정북일조사선 제한 적용한 대지 검토 사례
정북일조사선 제한 적용한 대지 검토 사례 Ⓒrounded architects

3. 지표면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적용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일조 적용 개념도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일조 적용 개념도 Ⓒrounded architects

정북일조 사선 제한 적용 제외

1. 20m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내 대지 뿐 아니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도 20m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일반건축물의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북일조사선 제한 완화(9m>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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