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정의와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수직적 피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통계단의 정의와 2개소 이상 직통 계단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직통계단의 개수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용도, 규모, 주요구조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건축법에서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서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m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거리는 용도와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여부에 따라 40m~100m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1항의 직통계단과 보행거리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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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rounded architect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유사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직통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사용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 경우 피난시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필요합니다.

1.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대상

건축법에서는 용도와 해당용도의 거실 바닥면적에 따라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에 제약이 많은 지하층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대상이 됩니다.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대상 Ⓒrounded architect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기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 할 때는 원활한 피난을 위해 두 직통계단간의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야하며, 각 직통계단 간에는 복도 등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 설치

직통계단 이격거리
직통계단 이격거리 Ⓒrounded architects

▶계단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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