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 시설 관련 법규 및 질의 회신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차면 시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축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민법과 건축법에서 차면 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차면 시설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_차면 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에는 차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물간의 거리가 아니라 인접대지경계로 부터의 거리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는 차면 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해석 사례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민법_차면 시설

민법에도 차면 시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면시설의 종류나 형태 등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질의 회신 사례

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구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출입구에 같은 조에 따라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창문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하는 ‘창문등’과 의존명사 ‘등’을 사용한 ‘창문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각주: 법령 입안ㆍ심사기준(2021, 법제처 발행) 780쪽 및 782쪽 참조), 명사 뒤에 띄어 쓰는 의존명사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각각의 ‘등’은 그 사용례가 다르므로, 하나의 법령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창문등’과 ‘창문 등’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이하 “1999년 개정”이라 함)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영 제44조와 동일하게 출입구를 포함한 “창문등”의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1999년 개정으로 같은 영 제55조가 삭제되었다가, 2003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이하 “2003년 개정”이라 함)된 「건축법 시행령」에 제55조를 신설하면서 “창문 등”으로 그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는바, 2003년 개정 당시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민법」 제243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창문’ 설치 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신설에 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각주: 「건축법 시행령」의 2003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 및 규제영향 분석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2003년 개정 당시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창문과 그 구조와 기능이 유사하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면시설 설치 대상을 “창문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나아가 차면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하는 창문과는 달리 통행 및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경우 출입구를 통한 통행 및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인 불편과 더불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면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차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건축법」에서는 “건축설비”를 환기ㆍ굴뚝ㆍ방범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제62조),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을 정하면서(제87조) 건축설비 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차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제54조 및 제55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 「건축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할 때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것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 ⑥ (생 략)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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