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 차이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지면적 차이

특정 지번의 대지 면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혹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비교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 대지의 경우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의 대지면적이 각 128㎡와 136㎡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지번의 토지 면적(대장면적)과 대지 면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대지 면적 차이 Ⓒrounded architects

▷ 대지면적 차이 원인

1. 도로 확폭을 위한 건축선 후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建築線)]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입니다.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필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건축선 후퇴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대지 면적이 산정됩니다.

2. 모서리 땅 가각전제

대지가 좁은 도로의 모서리에 위치할 경우 차량의 회전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서리 부분의 건축선을 후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후퇴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대지면적이 산정됩니다.

토지(대장)면적과 대지면적 차이
토지(대장)면적과 대지면적 차이

건축선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선의 정의와 지정, 건축 제한

▷ 현명한 건축주라면

건축 행위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토지 매입 시, 건축 행위 시 이러한 사항을 건축주가 인지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면, 토지(대장)면적은 1000㎡ 이나 대지 면적이 900㎡ 인 경우 건폐율이 40% 라면 건축면적은 400㎡가 아니라 360㎡ 입니다.

대수선 등의 행위 시에도 내 대지에 건축선 후퇴 등의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그 경계가 불분명 할 수 있으나 건축 행위 시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완료 한다면 준공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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