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감리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착공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감리란?
지정감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기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200m2 이하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연면적/시공자 무관)이 해당합니다. 그 외 건축물은 건축주 지정감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규모 | 시공자 | 세부 사항 |
|---|---|---|---|
| 주택 외 | 연면적 200m2 이하 | 건축주 직접 시공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및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
| 공동주택 | – | 건설사업자 도급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3. 삭제 <2019. 2. 12.>
▷지정감리 대상 제외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사항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하면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 2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 3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감리지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