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감리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착공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란?
지정감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기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200m2 이하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연면적/시공자 무관)이 해당합니다. 그 외 건축물은 건축주 지정감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규모 | 시공자 | 세부 사항 |
|---|---|---|---|
| 주택 외 | 연면적 200m2 이하 | 건축주 직접 시공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및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
| 공동주택 | – | 건설사업자 도급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3. 삭제 <2019. 2. 12.>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사항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하면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 2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 3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감리지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