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복층 사용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휴게음식점 복층 사용에 관련한 법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릅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휴게음식점 복층 사용 적용 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이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거실 내부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

▷ 휴게음식점 복층 사용 적용 기준

①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꺾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복층 사용 기준
출처_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FAQ’를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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