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2024년 8월 2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오늘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이란 화재나 위험 사고 발생 시 소방관이 창호를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적용하는 창호이며 2019년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창호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파손이 쉽도록 유리 두께 등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소방관 진입창의 사례입니다.(출처: https://www.cwt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9)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정(2024.08.26)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19년 시행된 소방관 진입창 관련 법규는 현장에서 적용 시 난간 설치 기준 등과 상충되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2. 신구조문대비표
| 변경전 | 변경후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
| <신 설> |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4.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26.>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